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학부모회 임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학부모회 운영이 힘든 경우도 있어, 많은 학교에서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학부모회는 누가 운영할까요?
많은 분들이 학부모회는 학부모회 임원들이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모두가 회원으로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학교 학생의 모든 학부모가 학부모회의 회원이므로 일부의 학부모 임원들만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학부모회 임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부모로 구성되지만, 원활한 학부모회 운영을 위해 이를 대표하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학부모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실정에 맞게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원 외에도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 조례에서 규정한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임원으로 활동 중에 자녀가 졸업을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인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는 임원으로 활동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부모회를 대표하는 임원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여 교내・외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대의원회 등의 회의 소집을 포함한 다양한 학부모회 활동을 총괄하여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부모의 의견이나 협조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회장은 1명이니 모든 것을 혼자 다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을 할 부회장이 있기에 학부모회 업무를 함께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학부모회의 활동이 계획에 맞춰 잘 운영되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 잘 살펴보며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진행합니다. 꼼꼼한 감사를 거쳐 그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학부모회 스스로 그 활동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학부모회 조직 구성을 알아볼까요?
• 학부모회의 총회를 조례로 정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춰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및 학년별‧학급별‧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부모회 조직 구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총회입니다.
총회는 해당 학교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인데요.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그 외 임시총회로 나뉩니다. 임시총회는 학부모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전체 회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의 경우 회원들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여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개최 및 결과에 대하여 모든 학부모가 내용을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안건으로 다루게 될까요? 학부모회의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조례로 따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1년 동안 활동하게 될 우리 학부모회의 활동 계획 수립과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도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 줄 임원도 이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중에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부모회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총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한편,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간의 협력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학부모회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여 활동하고,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법률과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 및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이나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무엇일까요?
해당 학교의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와 비교한다면, 대의원회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대의원에 의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대의원회는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과 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각급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의원의 수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이처럼, 대의원회는 총회와 연계되는 회의체로 볼 수 있는데요. 학부모회 회장이 대의원회 회장을 겸임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역시 회의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매년 1회 이상의 정기회와 그 외 임시회로 이루어 지는데요.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가 있을 때나 전체 대의원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합니다. 총회와 같이 대의원회도 회의 개최와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회에서 의결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달하는 대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안건 공고 및 결과공개 등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것입니다.
학년별 · 학급별 · 기능별 학부모회는요?
건강한 학부모회를 이루려면 기초가 되는 학년별・학급별 학부모회가 튼튼해야 합니다. 학년별・학급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과 학급의 모든 학부모로 구성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그 대표를 선출합니다. 예를 들면 학급별로 학부모들이 모여 학급 학부모회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후 학급 학부모회 대표들이 모여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전체 학부모회는 가장 기초가 되는 학급 학부모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수의 임원 중심으로 학부모회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능별 학부모회는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인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예시로 녹색어머니회, 아버지회, 학부모명예사서 등 학교별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물론 기능별 학부모회도 학부모회에 속하므로 학부모회 규정과 총회・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전체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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