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모회는 왜 운영할까요?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참여와 지원을 총괄하는데 그 목적은 학교교육 발전입니다. 학교교육이 발전한다는 것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충분히 배우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학부모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학교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참여하고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1항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회 활동은 보호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 학부모의 마음이라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보는 것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모든 아이를 위한 길이 나의 아이를 위한 길로 통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2. 학교 학부모회와 관련된 용어는 어느것이 있을까요?
•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합니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상당수가 성인이기 때문에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학부모회의 의무설치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구성이 다양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계부모도 친권자 동의서 및 증빙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학부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학부모회란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합니다.
•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합니다.
3. 학부모회는 꼭 있어야 할까요?
• 교육청에서는 관할 공립학교에 학부모회 의무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설치합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학부모회를 설치하여 학부모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설 학교는 개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부모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것 같습니다. 학부모회가 잘 정착되어 운영되는 학교는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학부모회가 학교에 불만만을 표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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