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먼저, 학부모회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모든 학부모로 구성되고,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교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에 두는 심의·자문 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학교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합니다.
Q.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회 규정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A. 학부모회 규정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기존 규정의 개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 절차 : 학교와 학부모회 임원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부모회 규정을 점검합니다.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학부모회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규정의 제‧개정을 공포합니다.
Q.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학부모회 조례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회 위임장을 제출해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원칙상의 총회 참석은 학부모가 총회 당일에 총회 장소에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한다면 총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총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위임장 제출로 의결권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 개최 시 위임장을 포함하여 회원의 1/10 이상 출석하면 성원이 되고,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은 실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Q.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을 총회 당일에 안건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나요?
A.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의 경우 조례 제13조의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회의 안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부모회 조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회 당일, 기존에 공고된 의안 외에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타 안건으로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 또는 수정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Q. 한 학교에 다니는 자녀 수가 2명 이상일 때, 학부모의 투표권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A. 학부모회 회의에서 부모는 복수의 보호자로 참여는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재학생 기준으로 1인 1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3명의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더라도, 투표(의결)권은 최대 2표 가능합니다.
Q.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임할 수 있나요?
A.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겸임이 가능합니다. 학부모회 임원선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 경우, 두 기구의 겸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교환 등 상호 연계가 더 원활히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Q. 여러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을 겸임할 수 있나요?
A. 학부모회 임원은 여러 학교 겸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일 경우 두 학교에서 각각 학부모회 회장을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여러 학교 겸임이 불가합니다. 학부모회 임원과 달리 학교운영위원회는 한 학교의 위원 활동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Q. 학생은 1명인데 어머니는 학교운영위원회, 아버지는 학부모회 임원이 가능할까요?
A.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적용되는 법률과 조례가 다르기에 부모가 각자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 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여 활동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더 많은 가정의 학부모 참여를 위해 권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학부모회 임원 선출 후보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원에 대한 후보자가 없을 시, 해당 임원에 대한 선거 공고를 재공고하여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재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총회 당일 총회에서 등록을 받아 선출하도록 합니다. 학부모회 임원은 조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므로, 대의원회로 임원선출을 위임하거나 기타 회의 등에서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가 되어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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