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학창시절의 마지막에 추억을 쌓는다는 생각에 각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1. 개요
□ 추진 배경
◦ 학년 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교내·외 안전망 구축
※ (학생 안전 집중 기간) 교육부와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4.~12.31.) 운영 |
□ 기관별 추진 세부 방안
(교육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관할 기관에 대해 계도․점검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 부처 차원의 학생 보호 활동 강화
(교육청)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세부 운영 계획 수립・안내,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관내 학교의 생활지도 점검・지도
(학교) 수능 이후 생활지도 계획 수립·운영,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11.14.~12.31.)
◦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부처 합동 관리 강화(경찰청, 문체부 등),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다중밀집상황 예방‧대처, 응급처치(CPR 포함) 등 안전교육 실시
* 노래방·PC방·영화상영관·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 (생활지도 강화)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계획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유해환경 접촉 금지,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등) 강화
2. 교내 외 생활지도 강화
□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중 학생생활교육
◦ 각급 학교별로 건전한 학생 생활을 위한 계획 수립(~11.20.까지) 및 안내
◦ 음주, 흡연,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 학교 및 학급 비상 연락망 체계 구축 및 정비
◦ 학생 스스로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생활 계획을 충실히 세우도록 안내
- 학습활동, 취미활동, 독서활동 등 일일 생활계획 수립 실천
-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조․종례시간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
- 생활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 등에게 즉시 보고
- 학교 단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및 실천 지도 강화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회복적 상담활동 활성화
• 사제 간 신뢰와 존중의 관계 형성
• 관심군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세우기
• 보호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상담 지원
• 가정통신문, 전화상담, 보호자 교육활동 참가의 날, 전문가 초청 연수 등을 통한 학생 이해 교육 활성화
• 관계중심 생활교육 관련 연수 참여로 교사의 생활교육 및 상담 역량 강화
◦ 학교별·학년별·담임별 학생과의 소통 방안 마련
- 학급별·학년별 문자메시지, e-가정통신문 발송, 학급 소통체계 마련 등 학교별 적용
- 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 구축(담임 ⇒ 학교 ⇒교육(지원)청)
- 소재, 안전, 생활 등에 대한 파악 철저
◦ 학교별 자체적인 학교 주변 순찰 활동으로 비행 및 학교폭력 예방
-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 (기간) 학생 안전 특별기간(2024.11.14.~12.31.)
- (구성 예시) 교원, 학부모, 경찰, 자율방범대 등
- (장소) 학교 주변 취약 지역 (비행유인 환경이 있는 지역, 유해업소 밀집지역, 상습 흡연 지역,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청소년 다중통행 지역 등)
- (활동 내용)
• 청소년 안전 귀가 지도
•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 청소년 비행 및 학교폭력 예방
□ 가정과 연계·협력체계 강화
◦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전화 등을 통한 자녀와의 소통 당부
- 계획적인 생활로 건강한 심신 단련
- 바른 생활습관 및 밥상머리 예절교육
◦ 학부모 대상 홍보
-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도
- 자녀의 특기․적성 육성
- 건전한 생활태도 기르기
- 자녀와의 대화 시간 늘이기
- 자녀의 고민사항 파악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및 불법 아르바이트 금지
- 불량․음란․폭력성 영상물 및 정보 매체의 폐해 예방지도
- 학교와 가정 연계 성교육 실시
- 성폭력 사안은「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및 법적 처벌이 있음을 알리고,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예방 교육
◦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번화가 등)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지도 및 불법 고용 금지 홍보ㆍ계도
•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 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업, 전기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 등) 출입하지 않기
•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 취업 및 아르바이트 금지 지도
• 신분증 부정행사 등 비행행위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 학교 주변 교외생활지도 강화
- 청소년 이용 시설(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음식점, 숙박업소,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 등 교외생활지도 강화
-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 청소년 우범지역
․ 심야시간 비행청소년들이 주로 모이는 학교 주변 운동장・공원 및 학원가 등
․ 청소년들이 배회하는 유흥가 밀집지역 및 청소년 유해업소 주변
․ 가출팸・학교 밖 청소년 주거지(모텔・원룸) 및 취업 장소(배달업소・주유소)
- 경찰 등 유관기관의 연합교외생활지도 요청시 적극 참여
- 여가부・지자체 등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
- 생활교육지원단 분임별로 자율적 연합교외생활지도 실시
◦ 유해 매체물 접촉 예방 안내
- 유해 매체물 접촉 예방 사이트 및 상담 안내
• PC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사이트(http://www.greeninet.or.kr)
•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721-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