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비
가. 사전 협의
학교 내 및 학교 간 협의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공유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세부 절차 | 주요 내용 |
학교 내 협의 | ∙ 공동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방법 안내 ∙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직원 협의 |
학교 간 협의 | ∙ 학교-학교 또는 학교-교육(지원)청 간 협의체 구성 ∙ 다양한 과목 개설 및 운영 가능성 모색 ∙ 공동교육과정 운영 관련 정보 공유 ∙ 학교 간 학사일정 조정 |
1) 학교 내 협의
○ 전체 교직원 회의 또는 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방법 안내 및 공감대 형성 유도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개설 가능 과목 검토
학교 내 협의 시 고려사항 |
- 학교 특성,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진로・진학 희망,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 다양한 교육 환경 요소 검토 - 교사 수급 및 학교 시설, 수강 인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현황 파악 등 |
참고) 공동교육과정 관련 업무 분장 예시 |
○ 교감: 운영 총괄, 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 담당부장 및 관리교사 - 공동교육과정 안내, 관련 회의 자료 제시 및 회의 결과 정리 -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정리, 공문 처리 - 공동교육과정 운영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결과 보고 - 학생 수강 신청 시 선 이수 과목 이수 여부 확인, 학생 수업 참여 안내 및 학습 도움, 공동교육 과정 관련 물품 관리 - 공동교육과정 교무학사 관리, 학교 간 NEIS 처리 등 ○ 학급 담임: 학생(학부모) 대상 공동교육과정 안내 및 수요조사 등 ○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강사): 수업 및 평가 운영 계획 수립, 학생 출결 관리 및 생활지도, 수업운영, 평가 시행 및 성적 처리 등 ○ 협력교사: 강사 채용 시,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업무(NEIS 등) 지원 |
2) 학교 간 협의
○ 학교-학교 또는 학교-교육(지원)청 간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정례화
○ 학생 수요에 기반을 둔 다양한 과목 개설 가능성 모색
○ 공동교육과정 운영 관련 정보 공유, 학교 간 학사일정 조정 등
학교 간 협의 시 고려사항 |
○ 수업 시간 지정(특정 요일・시간 활용) 등 학교 간 학사일정 조정을 통해 정규 일과시간 내 운영방안 모색 ○ 1학기 시작을 위해 직전 학기 및 방학 중에 과목 개설과 수강 신청을 완료하는 방안 마련 ○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정보(교육과정 편제표, 학사 일정표 등) 공유 및 교육과정 위계성 고려 ○ 학생 이동 거리 및 교통 편의성, 교육자원 공유 방안 등 학습 환경 검토 ○ 학생 이동 시 안전 지도 및 생활지도, 학생 이동 지원 방안 협의 등 |
나. 수요조사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강좌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세부 절차
세부 절차 | 주요 내용 |
교사 수요조사 | ∙ 교사 개설 희망 강좌 조사 |
학생 수요조사 | ∙ 학생 수강 희망 강좌 조사 |
수요조사 결과 처리 | ∙ 교사 및 학생 수요조사 결과 취합 ∙ 교사 및 학생 수요조사 결과 공유 |
1) 교사 및 학생 대상 수요조사
○ 공동교육과정 참여 희망 교사(강사)를 대상으로 개설 희망 강좌 조사
○ 학생(학부모)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취지와 방향, 공동교육과정 관련정보를 안내하고, 수강 희망 강좌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및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 |
○ 학교 내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미개설된 과목을 개설 ○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학생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참여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강좌 운영 가능 ※ 수강생 전원이 거점학교가 아닌 1개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도 공동교육과정으로 과목 개설이 가능하나,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필요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학점 수업량은 일반고 기준(17회)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동일 학기에 동일 과목의 강좌를 여러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타 거점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각 유형의 강좌를 학교별로 분리 개설 필요 ○ 여름방학 계절수업은 1학기, 겨울방학 계절수업은 2학기로 편성・운영 ○ 시도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강좌별 수강 인원 등 관련 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
2) 수업교사(강사) 선정
○ 현직 교원을 수업교사로 선정할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운영 가능
○ 타교 소속 교사를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로 선정할 경우, 겸임 처리 등을 통해 담당 과목 운영을 위한 나이스 권한 부여
○ 강사 채용 시,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 업무(NEIS 등)를 지원하는 협력교사 지정
교사(강사) 선정 시 유의사항 |
○ 교사(강사) 자격 - 중등 교원 중 해당 교과 자격 소지자(교과 순회교사 포함) - 개설 과목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 * 시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하며, 교사(강사) 선정 시 수업교사(강사)의 자녀가 해당 강좌를 수강하지 않도록 제한 ○ 수업교사 지원 - 단위학교 총 이수 학점 내에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담당 교사의 수업 시수에 공동교육과정 수업 시수 포함 - 단위학교 총 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학교 내 협의를 통해 수업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 * (예)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의 가점 요소로 반영, 업무 조정을 통해 담당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 확보 등 ○ 시도교육청 및 학교 내 협의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협력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예) 학교 내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으로 강사를 지원하는 별도의 시간 확보 등 |
2. 계획
가. 운영 계획 수립
과목의 특성을 살린 수업 및 평가 계획과 수업에 필요한 교재, 교구 등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세부 절차
세부 절차 | 주요 내용 |
운영 계획 협의 | ∙ 과목별 운영 계획 협의 ∙ 공동교육과정 과목별 시간표 편성 |
수업 계획 수립 | ∙ 과목별 수업 계획 협의 ∙ 과목별 수업 계획서 작성 |
평가 계획 수립 | ∙ 과목별 평가 계획 협의 평가 계획 수립 ∙ 과목별 평가 계획서 작성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 수업 운영 물품(교재, 교구 등) 구입 계획 협의 ∙ 예산 집행 계획서 작성 |
1) 운영 계획 협의
○ 학점 수, 수업 시간, 대상 학년, 강좌별 수강 인원, 수강 대상자 선정 기준, 운영 유형(온라인/오프라인/온・오프라인 연계) 등 협의
2) 수업 계획 수립
○ 각 학교의 학사 일정(정기고사 등)을 고려한 차시별 수업 일정 및 지도 계획, 교과와 연계한 체험형 학습 등 수업 운영 계획 수립
3) 평가 계획 수립
○ 평가 계획은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거점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단, 시도교육청 간 협약을 통한 운영 시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내, 해당 공동교육과정의 평가 관련 지침 수립 필요
○ 평가 계획은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4)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수업교사(강사) 또는 거점학교 관리교사는 학교 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공동교육과정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교구 등 수업 운영 물품 구입 관련 예산 집행 계획서 작성
나. 심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운영 개요, 담당 교사(강사), 강사료, 교과서 선정, 예산 집행 계획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진행
※ 심의 시기는 시도교육청 및 거점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
다. 학생 모집
공동교육과정 모집 요강 및 수강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 수강 신청 진행, 수강 대상자 선정 및 개설 과목을 확정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1) 모집 요강 및 수강 신청 안내
○ 모집 요강은 운영 개요, 수강 신청 일정 및 방법, 이수 기준, 수강생 선정 관련 규정, 기타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내
※ (운영 개요) 과목명, 운영 일정, 수업 시간 및 장소, 모집 대상 및 인원, 지원 자격, 수업 및 평가 운영 방법, 문의처 등 포함
○ 최종 수강 대상자 선정 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 권장
― 공동교육과정 수강 인원 확정 및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을 명시하여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 필요
― 학교 간 공문 시행, 학교 홈페이지, 교실온닷 교육포털, 시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
2) 학생 수강 신청 ○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인 경우 신청 가능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타 과목과 시간표가 겹쳐 수강하지 못한 과목, 이수 시기를 놓쳐 수강하지 못한 과목 등)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판단 여부는 담임교사 상담, 학부모 확인,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결정
3) 수강 대상자 선정 및 개설 과목 확정
○ 신청 인원수가 모집 인원 수를 초과할 경우, 동일 과목의 강좌를 추가 개설할 필요가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거점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수강생 선정 관련 기준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
― 수강 학생 모집 전 수강생 선정 관련 기준 마련 및 사전 공지 필요
○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확정
― 최소 수강 인원 미충족 등 폐강 대상 강좌는 재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이 가능 하며,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관련 내용 준수
4) 수강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최종 개설 강좌 목록 및 수강 대상자를 학생과 참여학교에 안내
라. 운영 계획 확정
개설 확정된 과목에 대한 최종 운영 계획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고, 수업 개설 정보를 입력한다.
1) 운영 계획서 제출
○ 개설 확정된 과목에 대한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하여 공동교육과정 최종 운영 계획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수강 대상자 명단 포함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작성 요령 참고
2) 수업 개설 정보 입력
○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강사)가 교실온닷에 수업 개설 정보를 입력하여 활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 개설 및 학생 수강 신청을 교실온닷에서 진행한 경우 입력 불필요
― 타 플랫폼을 활용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입력
○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나이스 교육기본통계에 관련 정보 입력 필요
2024.11.17 - [힉교, 교육] -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의 개념 및 운영방법
2024.11.19 - [힉교, 교육] -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보고
2024.11.20 - [힉교, 교육] -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