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가. 정의 :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지역 또는 대학과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
나. 추진 목적
○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따른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운영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진로・적성에 맞는 학업 설계 지원
○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학교-지역 또는 대학, 학교-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력 신장 및 교육 공동체 구축
다. 추진 방향
○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생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과목 개설・운영
○ 학교의 과목 개설・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학업 설계 실현
○ 교과 융합, 블렌디드 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운영으로 학습 경험의 혁신 지원
○ 학교-교육청-지역・대학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라. 용어 정의
○ 강좌: 공동교육과정 과목 운영을 위해 개설하는 개별 수업 단위
○ 거점학교: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를 말하며 강좌 운영, NEIS 편제 등록 및 성적 처리 등을 담당
○ 참여학교: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소속 학교
○ 관리교사: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 수업교사(강사):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개설하여 수업하는 교사(강사)
○ 협력교사: 강사 채용 시,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 업무(NEIS 등)를 지원하는 교사
2. 운영 방법
가. 운영 방향
○ 단위학교에서 미개설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하고, 학생과 단위학교의 수요・필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과목 개설・운영
○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규 일과시간 내 과목 개설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의 수요・ 지역 특성・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 일과시간 외(방과 후, 주말) 운영
※ (정규 일과시간)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부터 하교 시각까지의 시간을 의미함
○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간 협의, 강좌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동교육과정 일정을 학교의 학사 일정과 가급적 동일하게 운영
○ 진로와 연계한 심화 학습, 체험・실습 중심의 수업, 교과 융합 수업, 블렌디드 수업 등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공동교육과정 수업 운영
나. 운영 대상
○ 소속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
※ 단, 시도교육청 간 협약 시, 타 시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 대상 운영 가능
다. 운영 절차
라. 교육과정 편성・운영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25학년도 2・3학년)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 (’25학년도 1학년)을 구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필요
1) 편제 및 학점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
2) 과목 개설 및 강좌 운영
○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미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 가능
○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학생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참여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강좌 운영 가능
※ 수강생 전원이 거점학교가 아닌 1개 참여학교의 학생인 경우 공동교육과정으로 과목 개설은 가능하나,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 결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학점 수업량은 일반계고 기준(17회)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계고의 1학점은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나, 직업계고는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임.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모두 16회로 동일함.
3) 과목 편성 : 학기 단위로 편성하고, 과목 편성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편성
※ 여름방학 계절수업은 1학기, 겨울방학 계절수업은 2학기로 편성・운영 11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서
4) 강좌 운영 일정 : 매 학기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일정을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학사 일정과 가급적 동일하게 운영
5) 수업 시간 : 정규 일과시간 내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 일과시간 외(평일 방과 후, 주말) 운영 가능
6) 수업 방법 :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대면 수업,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으로 운영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도 운영 가능
※ 교실온닷(https://classon.kr)을 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타 플랫폼 활용 가능
7) 수업교사(강사)
○ 교사(강사) 자격
― 중등 교원 중 해당 교과 자격 소지자(교과 순회교사 포함)
― 개설 과목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
※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강사) 자격의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청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르며, 수업교사(강사)의 자녀가 해당 강좌를 수강하지 않도록 제한함
○ 공동교육과정 수업 운영을 위해 강사 채용 시,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 업무(NEIS 등)를 지원하는 협력교사 지정
※ 시도교육청 및 학교 내 협의를 통해 협력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
예) 학교 내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으로 강사를 지원하는 별도의 시간 확보 등
8) 강좌별 수강 인원
○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준용하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업 참여 활성화 등 수업의 질 관리를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 강좌별 수강 인원 중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간 학생 비율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및 학습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9) 학기당 최대 수강 과목 수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 강좌의 학생 1인당 수강 학점 수는 학기당 최대 6학점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소속학교의 총 이수학점 외 학점 증배 취득 시, 학생 1인당 이수 가능 학점을 의미
― 정규 일과시간 내 개설 강좌는 학기당 최대 수강 학점 수 제한 범위에 불포함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 정규 일과시간 내외 구분 없이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학기당 최대 2개 이내로 이수 가능
― 다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등 부득이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학기당 3개 이상 과목 수강 가능
10) 수강 대상자 선정
○ 신청 인원수가 모집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동일 과목의 강좌를 추가 개설할 필요가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거점학교 또는 교육청의 수강생 선정 관련 기준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
― 수강 학생 모집 전 수강생 선정 관련 기준 마련 및 사전 공지 필요
※ 필요시 자기소개서, 진로・학업 설계서, 면접,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선정
2024.11.18 - [힉교, 교육] -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과정(준비, 계획)
2024.11.19 - [힉교, 교육] -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보고
2024.11.20 - [힉교, 교육] -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