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기준
I유형 중 요건심사형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사람이 해당됩니다.(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가 해당됩니다.(청년은 소득 무관)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취업경험을 미리 쌓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인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지원이 되니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요약 정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큰 혜택인데 정보를 몰라서 지원자격이 되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