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6월 3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학교 등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법정공휴일과는 달리 매년 정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시공휴일의 목적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곤 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수 진작 및 경기 활성화
- 긴 연휴를 만들어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고, 관광·유통·외식업 등 내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예: 광복 70주년(2015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2020년)
국가 기념일 또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 강조
- 특정 사건이나 국가 기념일을 국민 전체가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 예: 광복절 전날이나 개천절 다음 날 등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장기 연휴 확보
- 공휴일과 주말 사이 하루가 비어 있을 경우, 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휴를 만들기도 합니다.
- 예: 어린이날이 목요일이면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법적 근거
-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지정됩니다.
- 민간 기업은 의무적으로 휴무할 필요는 없지만, 대기업이나 일부 공공기관·학교 등은 이를 따라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임시공휴일의 의미
임시공휴일이라도 학교에서 등교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으로 정해진 수업일수 때문입니다. 모든 학교는 1년에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해진 190일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임시공휴일에 따른 조치
수업일수와 학사일정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임시공휴일로 수업일수의 변동이 생긴다면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학사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이같은 갑작스러운 변동을 대비하여 수업일수를 191일 또는 192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지금과 같이 임시공휴일이 추가되어도 수업일수 190일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어떠한 사정으로 수업일수를 190일로 딱 맞춰놓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임시공휴일은 등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대신 방학을 하루 미루게 됩니다.
끝으로
예상치 못하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휴일이 하루 늘었다며 좋아합니다. 하지만 1년 중 190일을 수업하는 것은 어느 학교나 동일하며 이러한 임시공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내가 쉴 수 있었던 다른 날에 대신 수업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