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합니다.2.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영어(TOEIC, TOEF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