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에 왜 우리학교만 방학이 늦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상하게 제가 다니는 학교만 방학을 늦게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커서 보니 그게 아니고 모든 학교는 거의 비슷하게 수업을 하더라구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수업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업일수는 학교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4조(학기)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학기로 한정한다)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가정하고 방학일을 정해보겠습니다. 우선 학기 시작은 3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행히 올해(2024년)은 3월 1일이 금요일이네요. 아차차 금요일이도 공휴일이었지. 법에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지만 3월 1일은 삼일절, 3월 2일은 토요일, 3월 3일은 일요일이니까 개학은 3월 4일이나 되어야 하겠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매학는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90일을 2학기로 나눠야 하니까 1학기에 95일정도 수업을 해야 겠군요. 그런데 190일은 법에서 정한 일수니 조금도 부족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하루를 둬서 191일을 수업하기로 합니다. 3월 4일에서 여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수를 계산하여 95일을 계산해 봅니다. 대략 7월 말 정도 됩니다.
2학기로 넘어가 봅시다.
7월말에 방학을 하기로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방학을 얼마나 하면 될까요? 총 191일을 수업해야 하고, 학기 마지막일은 다음해 2월 말일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역순으로 계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은 8월 중순까지 하기로 하고 8월 19일을 2학기 개학일로 정해 봅니다. 보통 우리나라 통념상 대학생들은 9월 1일에 개학을 하지만 초중고등학생들은 그 전에 하니까 날짜는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8월 19일부터 96일을 계산해봅니다.
오호 대략 다음해 1월초가 나오네요. 1월초에 겨울방학을 하는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여름방학을 줄여서 개학을 좀 더 일찍하면 됩니다. 요새 많은 학교들은 봄방학을 따로 하지 않으니까 보통 겨울방학이 여름방학보다는 긴 것이 정상입니다.
1학기 95일, 2학기 96일로 수업일수를 정해놓고 지내다 보니 정부가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이 될 지는 올해 3월만 하더라도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9월쯤 국회에서 논의를 하여 결정된 사안이지요. 우리는 다행히 191일을 수업일수로 잡아놨기 때문에 하루를 더 쉬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수업을 더 하기 싫은 마음에 수업일수를 190일로 맞춰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요.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국군의날이 생기는 바람에 수업일수가 189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갑자기 정한 내용이니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업일수 190일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방학을 하루 늦추면 되는 것이지요. 겨울방학일이 1월 9일이었다면 1월 8일로 바꾸어 하루를 더 수업일수로 잡아 수업을 하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갑자기 방학일이 바뀌는 일이 생기곤 했던 것입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수업일수를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이 수업일수에 변동이 발생해도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학창시절에 다른학교가 괜시리 부럽고 했던것은 단지 겉보기에 방학이 길어 보였던 것 뿐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든학교의 수업일수는 거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