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힉교, 교육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by 에듀이지 2024. 11. 13.

1.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합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
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다.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 도서출간 사실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파.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4.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 로 간주되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징계의 감경에서도 제외됨.

 

5.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정정 권한과 관련하여 업무의 편의나 관행을 이유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입력 및 정정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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