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2조 등의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초, 중, 고등학생(22,765명)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게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하는데 바우처 본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우처 신청
2025년 4월 1일(화) ~ 2026년 2월 28일(토)
계속 사용자 자동신청 지원기간은
2025년 3월 ~ 2025년 8월
직전 학년도 바우처를 이미 지급받았던 사람 중 2025학년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바우처가 자동신청됩니다.(신용, 체크카드 및 간편결제 자동신청 가능)
자동신청자의 경우 2025년 3월 말 ~ 4월 초 경 포인트가 일괄 배정됩니다.
바우처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 2026년 3월 31일자 기준으로 미사용 바우처 포인트는 전액 회수 처리예정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수단 확대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주 고객층을 고려하여 간편결제 방식과 전용카드의 지급수단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교육급여 결정 및 통지
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은 다음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판정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에 대상자 명단으 생성됩니다.
대상자가 해당 학교의 학적에 있는 경우 자동으로 '교육급여 보장 대상자 명단'이 생성되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소득재산조사 판정 결과는 학교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보장 대상자의 학적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보장 결정 후, 나이스를 통해 서면통지서 를 통보합니다.
교육급여 지급 시기 및 기준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지급 시기입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보장 결정된 경우 다음달 1일에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16일 이후에 보장이 결정된 경우는 다다음달 1일에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보장 결정된 학생에게 바우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지급 방법
교육활동지원비 : 교육청에서 의뢰한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수급자에게 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입학금, 수업료 :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교부
지급 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은 제한됩니다.
끝으로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셔서 교육급여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