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과정(준비, 계획) 1. 준비 가. 사전 협의학교 내 및 학교 간 협의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공유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세부 절차주요 내용학교 내 협의∙ 공동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방법 안내 ∙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직원 협의학교 간 협의∙ 학교-학교 또는 학교-교육(지원)청 간 협의체 구성 ∙ 다양한 과목 개설 및 운영 가능성 모색 ∙ 공동교육과정 운영 관련 정보 공유 ∙ 학교 간 학사일정 조정 1) 학교 내 협의 ○ 전체 교직원 회의 또는 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방법 안내 및 공감대 형성 유도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개설 가능 과목 검토학교 내 협의 시 고려사항- 학교 특성,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진로・진학 희망,.. 2024. 11. 18.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의 개념 및 운영방법 1. 개념 가. 정의 :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지역 또는 대학과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 나. 추진 목적 ○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따른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운영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진로・적성에 맞는 학업 설계 지원 ○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학교-지역 또는 대학, 학교-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력 신장 및 교육 공동체 구축 다. 추진 방향 ○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생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과목 개설・운영 ○ 학교의 과목 개설・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학업 설계.. 2024. 11. 17. 수능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 수능 이후 학창시절의 마지막에 추억을 쌓는다는 생각에 각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1. 개요□ 추진 배경 ◦ 학년 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교내·외 안전망 구축※ (학생 안전 집중 기간) 교육부와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4.~12.31.) 운영 □ 기관별 추진 세부 방안(교육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관할 기관에 대해 계도․점검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 부처 차원의 학생 보호 활동 강화(교육청)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세부 운영 계획 수립・안내,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관내 학교의 생활지도 점검・지도(.. 2024. 11. 16. 인천광역시교육청국악합창단 정기연주회 안내 인천형 국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악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운영합니다.관심있는 분들이 신청하여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1) 행사명: 제3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정기연주회 2) 내용: 國樂choir, 날다(국악합창 흥보가) 3) 일시: 2024. 11. 22.(금) 19:00~ 4) 장소: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싸리재홀)5) 관람방법 : 11. 15(금)부터 웹포스터 내 QR코드로 관람신청(선착순, 1인 4매까지 가능, 예매번호 문자 전송) 후 당일 현장에서 예매문자로 좌석권으로 교환 2024. 11. 15. 찾아가는 온라인 학부모 교육(청정콘: 청소년정서성장콘서트) 목적 청소년의 사회정서성장을 위하여 마음건강 및 양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학생 자살예방 도모 개요(행사명) 2024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온라인) 「청정콘 릴레이 ON」(일정) 2024. 12. 17.(화) 17:00 ~ 21:00(방법) 유튜브 실시간 방송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채널) ※ 사전 신청자 및 참여 희망자는 누구나 당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 (대상) 대한민국 학부모라면 누구나(주요 내용) 오프라인 청정콘 중 학부모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4개의 주제(청소년 자살예방·디지털 성폭력 예방·중독·청소년 자녀와의 대화법)로 릴레이 토크콘서트 진행(강사)구분이름소속(직위)주요 경력 및 저서강사김은지사단법인 마음건강 이사장- 마음토닥 정신건강.. 2024. 11. 1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합니다.2.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영어(TOEIC, TOEFL.. 2024. 11. 13.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