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힉교, 교육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FAQ

by 에듀이지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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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공동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요?

○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등을 학교 간, 지역 또는 대학과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Q2 공동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는 어떻게 다른가요?

○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타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강하는 정규교육과정입니다.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중심으로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 수업 이외의 보충 학습인 방과후학교와는 다릅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내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출결 관리, 평가 및 성적 산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과후학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Q3 공동교육과정에서 강좌란 무엇인가요?

○ 공동교육과정 과목 운영을 위해 개설하는 개별 수업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학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 교육학A, 교육학B, 교육학C로 분반하여 개설하는 경우, 교육학 한과목을 3개 강좌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4 공동교육과정에서 거점학교란 무엇인가요?

○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거점학교는 공동교육과정 강좌 운영 및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 개설학교, 운영학교, 중심학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Q5 공동교육과정에서 참여학교란 무엇인가요?

○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 소속 학교, 협력학교, 회원학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Q6 공동교육과정에서 관리교사란 무엇인가요?

○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공동교육과정 안내,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정리, 공동교육과정 운영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학생 수강 신청 관리, 학생 수업 참여 안내 및 지도, 수업 물품 관리, 운영 결과 보고 등을 담당합니다.

 

Q7 공동교육과정에서 협력교사란 무엇인가요?

○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업무(NEIS 등)를 지원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Q8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공동교육과정은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 간 교류 대상 과목 및 범위 지정 등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타 시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도 운영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9 공동교육과정의 과목은 학기 단위로 편성하나요?

○ 네.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학기 단위로 편성하며, 계절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여름방학은 1학기, 겨울방학은 2학기에 포함하여 편성합니다.

 

Q10 공동교육과정의 강좌 운영 시기 및 수업 시간은 언제인가요?

○ 공동교육과정은 매 학기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일정을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학사일정과 가급적 동일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 일과시간 내에 운영을 기본으로 하나, 지역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방과 후 시간 또는 주말에도 운영 가능합니다.

 

Q11 공동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나요?

○ 공동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교과 내 공통 과목이나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일부 일반 선택 과목들은 단위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참여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 이외에는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어야 합니다.

 

Q12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의 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보통 교과의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5±2학점, 교양 및 진로 선택 과목은 5±3학점으로 편성・운영합니다. 전문 교과Ⅰ, Ⅱ 및 고시 외 과목의 학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보통 교과의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을 제외한 선택 과목은 4±1학점,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 선택 과목은 3±1학점, 일부 과목(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생애 설계와 자립)은 1~2학점으로 편성・운영합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선택 과목, 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편성합니다.

 

Q13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특목고 및 특성화고에서 편성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문 교과Ⅰ, Ⅱ 과목을 일반고에서 개설할 때는 해당 과목을 보통 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일반고 학생이 참여하는 과목을 특목고(또는 특성화고)에서 개설할 때도 해당 과목을 보통 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운영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거점학교의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에 맞게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편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고 학생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학교 유형의 과목 편성 기준을 준수하므로, 특성화고에서 전문교과 내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문교과로 편성합니다. 한편, 거점학교가 일반고 또는 특목고인 경우 전문교과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합니다.

 

Q14 공동교육과정 강좌별 수강 인원은 몇 명인가요?

○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내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업 참여 활성화 등 수업의 질 관리를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Q15 한 강좌에 참여하는 수강생 전원이 거점학교가 아닌 1개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공동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학교와 참여학교가 서로 달라야 하며, 교과 순회교사 활용 및 강사 채용 상의 어려움, 학교 내 소인수・심화 과목 개설의 어려움 등 참여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과목 개설 전 소속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16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이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 수의 제한이 있나요?

○ 네. 제한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 1인당 수강 학점 수는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최대 6학점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정규 일과시간 내 개설 강좌는 학기당 최대 수강 학점 수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정규 일과시간 내・외를 모두 포함하여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학기당 2개 과목 이내로 이수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Q17 학생이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위해 신청 가능한 과목 수의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해도 강좌별 최대 수강 인원 제한 및 수강생 선정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수강 신청 과목 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들은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수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들은 학기당 2개 이내의 과목 이수 가능)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개설된 동일 과목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Q18 학생이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교육과정은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학생은 과목을 중복 이수하지 않도록 수강 신청 전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들은 기초 교과 영역의 이수 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의 경우,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이수 학점 총합이 81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수 학점의 5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선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19 강좌별 모집 인원수보다 많은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집 인원 수보다 많은 학생이 신청한 경우, 동일 과목 강좌의 추가 개설을 권장합니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거점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수강생 선정 관련 기준에 따라 수강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 수강 학생 모집 전 수강생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 공지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20 수강생의 출결 및 성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수강 학생의 일별・월별 출결 현황 및 학기말 성적 일람표 등의 자료를 학교 간 NEIS 전송 기능(또는 공문)으로 참여학교로 송부하고, 참여학교는 송부된 자료를 확인하고 반영합니다. 이때 3학년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21 공동교육과정 과목 이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정규 일과시간 내 개설 강좌의 경우 소속 학교의 출결 상황과 합산하여 관리하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기준(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을 동일 적용합니다. 또한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 강좌의 경우 수업일수는 수업시수로 대체하여 적용하고, 수업 시수의 2/3이상 출석을 이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업
성취율(40% 이상)과 과목출석률(실제 수업 횟수의 2/3이상 출석)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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