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내용(고등학교)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교육부 훈령 제504호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면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교학점제, 공정한 입시환경 조성, 기록의 신뢰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문서 속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현장 교사 및 학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핵심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1. 적용 시기 및 법적 근거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훈령 제504호에 따르며, 학교 및 교육청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주요 기재 항목 요약▸ 인적·학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적교, 학적 변동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