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급여 지원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2조 등의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초, 중, 고등학생(22,765명)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게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하는데 바우처 본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바우처 신청2025년 4월 1일(화) ~ 2026년 2월 28일(토)계속 사용자 자동신청 지원기간은2025년 3월 ~ 2025년 8월 직전 학년도 바우처를 이미 지급받았던 사람 중 2025학년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바우처가 자동신청됩니다.(신용, 체크카드 및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