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 사항 정리

반응형

안녕하세요,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에듀이지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용 연령 확대, 채용 절차 간소화, 연가 부여 기준 명확화, 계약 연장 조건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제교원 및 시간강사로 지원을 고려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임용 상한연령 확대

2025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용 상한연령 완화가 정식 지침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변경 사항

  • 1차 공고: 만 65세까지 임용 가능
  • 2차 공고 이후: 만 67세까지 임용 가능
  • 시간강사(1개월 미만 결원 대체): 공고 없이 만 67세까지 임용 가능
  • 계약기간 중 66세가 되더라도 계약 만료 전까지 해고되지 않음
  • 학교별 자율 적용 가능

📌 즉, 나이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교원들이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단, 연령 확대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되므로, 채용 공고 확인 필수!

2. 임용 구비서류 간소화

✅ 변경 사항

  • 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 최종 임용 시 일부 서류 제출 간소화
  • 행정 절차 간소화로 보다 신속한 채용 가능

📌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에서도 보다 빠르게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3. 연가 운영 및 부여 기준 명확화

✅ 변경 사항

  • 연가 일수를 계약기간에 따라 일괄 부여
  • 근무 시작일부터 연가 사용 가능

📌 연가 일수 산정 예시

  • 6개월 계약 시 → 6일 부여
  • 9개월 20일 계약 시(10개월 기준) → 9일 부여
  • 6개월 후 6개월 연장 계약 시(1년 계약으로 환산) → 추가 9일 부여
  • 최초 1년 계약 시 → 15일 부여

📌 학교별 연가 부여 방식이 통일되어, 교원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약해지 절차 개선

✅ 변경 사항

  • 계약제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절차 간소화
  • 임용권자로부터 3회 이상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해지 가능

📌 학교와 교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한 계약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5. 기간제교원 임용 자격 완화

✅ 변경 사항

  • 초등학교에서도 교과 전담 교사로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 가능
  • 3일 이상 1차 공고에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유사 교과까지 확대 공고 가능

📌 교사 인력난을 해결하고, 보다 폭넓은 인력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채용 공고 기간 단축

✅ 변경 사항

  • 채용 공고 최소 3일 이상(공고일 제외, 휴일 포함)으로 조정
  • 학교 홈페이지에는 채용 공고를 게시할 수 없음(지원자의 개인정보 보호 목적)

📌 기존보다 채용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7. 채용 유의사항 변경

✅ 변경 사항

공정한 채용 절차 보장을 위해 다음 사항이 수정됨.
🚫 제출 서류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 삽입 금지
🚫 접수 마감 후, 별도 재공고 없이 응시 서류 접수 금지
🚫 제출 서류는 연령, 교원자격증 일치 여부 등 최소한의 지원 자격 검토 후 즉시 통보(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

📌 지원자들에게 보다 투명한 채용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8. 기간제교원 연장 계약 조건 확대

✅ 변경 사항

  • 동일 기관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 계약 가능
  • 기간 단절 없이 동일 과목(초등은 과목 무관)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연장 계약 가능

📌 기존보다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졌으며, 학교에서도 검증된 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임용 방법 개선

✅ 변경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단, 교원 정원 담당 부서(본청 초등·중등교육과) 사전 승인 필수


📌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가 보다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2025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은 임용 연령 확대, 채용 절차 간소화, 연가 부여 방식 명확화, 계약 연장 기준 완화 등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가 많았습니다.

✅ 핵심 요약

1️⃣ 임용 가능 연령 확대 (최대 67세)
2️⃣ 불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3️⃣ 연가 부여 방식 명확화
4️⃣ 채용 공고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5️⃣ 기간제교원 연장 계약 최대 4년까지 가능

문서 파일로 본 포스팅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2025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주요 개정사항.hwp
0.08MB

 

앞으로도 교육 관련 최신 소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

 

▽▽ 함께보면 좋은 글 ▽▽

2024.12.05 - [힉교, 교육] - 교육부 교육공무직 파업 예방에 최선

 

교육부 교육공무직 파업 예방에 최선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총파업 전까지 노사 간 적극 소통으로 파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 학교운영과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

edueasy.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