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힉교, 교육

고교학점제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by 에듀이지 2024. 11. 27.

1.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

 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구조 및 직업 세계 변화, 감염병 유행 등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대응 필요
  •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공감 능력 등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교육 등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 모델 필요

 

 나.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은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초래해 인력 부족, 지역 공동화 등 국가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

고등학교 인구(15~17)’20139만 명에서 ’30132만 명, ’4070만 명, ’7062만 명까지 감소 예측(통계청, 2021)

  •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 구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혁신 기반 마련 필요

 

 다. 디지털 세대의 변화된 학습 성향

  • 학생들은 텍스트보다 이미지・동영상 등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통한 이해를 선호하고,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학습
  •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색을 거쳐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진로・학업 설계 지도 필요

 

 라. 사회적 불평등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

  • 급격한 기술 진보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등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 모든 학생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을 통해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학교교육 구현 필요

 

 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 대두

  •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삶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 책임감을 지닌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담론 확산
OECD Education 2030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 및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 강조
창의성, 문제해결력(Creating new value, 새로운 가치 창조)
협동, 공감, 갈등 관리(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긴장과 딜레마 해소)
책임감, 시민성(Taking responsibility, 책임감 가지기)
  • 비약적 기술 진보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 체제 모색 필요

2. 고교학점제 추진 경과

 가.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 제시

  • 고교학점제 정책의 기본 방향과 도입 일정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

 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발표(’21.2.17.)

  • 2025년 전면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 고교학점제 정의 제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 학점제형 교육과정, 학사제도, 평가제도 관련 사항,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체계화, 수강 신청 시스템 구축,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등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적 방안 제시

 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마련(’21.8.23.)

  • 2025년 이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운영 체제 전환과 과제별・주체별 준비 내용을 담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 및 2022년 특성화고 도입, 2023년 일반계고 및 특목고에 단계적으로 적용,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

 라.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마련

  1) 고교학점제 법령 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1.9. 제정, ’22.3. 시행) :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22.3.22. 시행) : 고교학점제 운영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2)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 2015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22.1.17.)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을 통해 수업량 적정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 반영
(단위의 학점 전환) 고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
(수업량 적정화)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시행 관련 사항 신설
(공동교육과정 등 근거 제시)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관련 근거 지침 정비
(교육청 역할)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 제시

’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22.12.22.) : 수업량 적정화, 학기 단위 과목 운영, 교과 재구조화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마련
(수업량 적정화) 1학점 수업량을 50분 기준 17(16+1)회에서 16회로 전환
교과 필수 이수 학점: 94학점84학점, 자율 이수 학점: 80학점90학점
(교과 영역) 현행 교과 영역을 삭제하고 교과() 체제로 개선
(교과 재구조화) 고교 단계 기초 소양 함양 및 기본 학력 보장을 위한 공통 과목 유지, 일반 선택 과목 적정화,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 재구조화 및 융합 선택 과목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학생 중심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3)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운영 기준 정비

  • 공동교육과정 운영 기준 정비: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서」 개발( ’22.2.)

<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서 주요 내용 >

(과목 개설 및 편성) 학교 내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미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개설 가능 / 학기 단위로 편성
(강좌 운영 시기) 매 학기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일정을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학사 일정과 동일하게 운영
(수업 시간) 정규 일과시간 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 일과시간 외(평일 방과 후, 주말) 운영 가능
(학기 당 최대 수강 학점 수)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 강좌의 학생 1인당 수강 학점 수는 학기당 최대 6학점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기준 정비: 「학교 밖 교육 운영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22.4.)

< 학교 밖 교육 운영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개념) 학생이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수강을 희망한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
(편성운영 원칙)
학교 내 개설,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만 개설해야 하며,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설 가능, 시도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 개설 및 지역사회 기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사전에 학교교육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학교 밖 교육은 이수 인정 불가
(운영 기간 및 이수 가능 학점) 학기 단위 운영 / 3년간 최대 8학점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기관 요건) 개설 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운영 기관, 대학, 비영리 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기관이나 단체

 

  4)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발표(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23.6.21.) )

  •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방안 마련

<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주요 내용 >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확대 구축,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단위학교 상시 지원,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전 과목을 대상으로 이수 기준* 적용, 이수 기준 미도달 우려 학생은 예방지도, 미도달 학생은 보충지도 실시
* 학업성취율 40% 이상 + 과목출석률 2/3이상(교양 교과의 경우 출석률 기준만 적용)
(대입 연계 강화)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대입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 확대

  5)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발표(’23.12.27.)

  •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및 고교 내신체제 개편 방안 발표

< ’25년 이후 고등학교 평가제도 적용 주요 내용 >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