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
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구조 및 직업 세계 변화, 감염병 유행 등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대응 필요
-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공감 능력 등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교육 등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 모델 필요
나.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은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초래해 인력 부족, 지역 공동화 등 국가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
※ 고등학교 인구(15~17세)는 ’20년 139만 명에서 ’30년 132만 명, ’40년 70만 명, ’70년 62만 명까지 감소 예측(통계청, 2021)
-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 구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혁신 기반 마련 필요
다. 디지털 세대의 변화된 학습 성향
- 학생들은 텍스트보다 이미지・동영상 등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통한 이해를 선호하고,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학습
-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색을 거쳐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진로・학업 설계 지도 필요
라. 사회적 불평등・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
- 급격한 기술 진보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등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 모든 학생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을 통해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학교교육 구현 필요
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 대두
-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삶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 책임감을 지닌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담론 확산
※ OECD Education 2030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 및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 강조 ① 창의성, 문제해결력(Creating new value, 새로운 가치 창조) ② 협동, 공감, 갈등 관리(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긴장과 딜레마 해소) ③ 책임감, 시민성(Taking responsibility, 책임감 가지기) |
- 비약적 기술 진보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 체제 모색 필요
2. 고교학점제 추진 경과
가.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 제시
- 고교학점제 정책의 기본 방향과 도입 일정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
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21.2.17.)
- 2025년 전면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 고교학점제 정의 제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 학점제형 교육과정, 학사제도, 평가제도 관련 사항,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체계화, 수강 신청 시스템 구축,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등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적 방안 제시
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마련(’21.8.23.)
- 2025년 이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운영 체제 전환과 과제별・주체별 준비 내용을 담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 및 2022년 특성화고 도입, 2023년 일반계고 및 특목고에 단계적으로 적용,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
라.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마련
1) 고교학점제 법령 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1.9. 제정, ’22.3. 시행) :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22.3.22. 시행) : 고교학점제 운영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 2015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22.1.17.)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을 통해 수업량 적정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 반영
■(단위의 학점 전환) 고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 ■(수업량 적정화)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시행 관련 사항 신설 ■(공동교육과정 등 근거 제시)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관련 근거 지침 정비 ■(교육청 역할)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 제시 |
※ ’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22.12.22.) : 수업량 적정화, 학기 단위 과목 운영, 교과 재구조화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마련
■(수업량 적정화) 1학점 수업량을 50분 기준 17(16+1)회에서 16회로 전환 ※ 교과 필수 이수 학점: 94학점→84학점, 자율 이수 학점: 80학점→90학점 ■(교과 영역) 현행 교과 영역을 삭제하고 교과(군) 체제로 개선 ■(교과 재구조화) 고교 단계 기초 소양 함양 및 기본 학력 보장을 위한 공통 과목 유지, 일반 선택 과목 적정화,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 재구조화 및 융합 선택 과목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학생 중심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3)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운영 기준 정비
- 공동교육과정 운영 기준 정비: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서」 개발( ’22.2.)
<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서 주요 내용 >
■(과목 개설 및 편성) 학교 내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미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개설 가능 / 학기 단위로 편성 ■(강좌 운영 시기) 매 학기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일정을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학사 일정과 동일하게 운영 ■(수업 시간) 정규 일과시간 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 일과시간 외(평일 방과 후, 주말) 운영 가능 ■(학기 당 최대 수강 학점 수)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 강좌의 학생 1인당 수강 학점 수는 학기당 최대 6학점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기준 정비: 「학교 밖 교육 운영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22.4.)
< 학교 밖 교육 운영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개념) 학생이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수강을 희망한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 ■(편성・운영 원칙) ① 학교 내 개설,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만 개설해야 하며,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설 가능, ② 시도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 개설 및 지역사회 기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 사전에 학교교육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학교 밖 교육은 이수 인정 불가 ■(운영 기간 및 이수 가능 학점) 학기 단위 운영 / 3년간 최대 8학점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기관 요건) 개설 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운영 기관, 대학, 비영리 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기관이나 단체 |
4)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발표(「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23.6.21.) 內)
-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방안 마련
<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주요 내용 >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확대 구축,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단위학교 상시 지원, 지역 대학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전 과목을 대상으로 이수 기준* 적용, 이수 기준 미도달 우려 학생은 예방지도, 미도달 학생은 보충지도 실시 * 학업성취율 40% 이상 + 과목출석률 2/3이상(교양 교과의 경우 출석률 기준만 적용) ■(대입 연계 강화)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대입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 확대 |
5)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발표(’23.12.27.)
-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및 고교 내신체제 개편 방안 발표
< ’25년 이후 고등학교 평가제도 적용 주요 내용 >